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등록디자인 1) 이 사건 제1 등록디자인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B / C / D 명칭 및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E 디자인의 설명 : ① 폴리에스터 재질을 사용하며 바닥면에 방수코팅을 하여 방수가 가능하게 함, ② 도면 1.1은 정면도이며 돗자리 뒷면은 모양이 없음, ③ 참고도면 1.1은 돗자리를 접어서 가방에 수납한 상태를 나타내는 사용상태도 임, ④ 참고도면 1.1의 파선은 재봉선 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본 디자인은 돗자리의 형상과 모양을 창작의 요점으로 함 도면 1.1. (정면도) 참고도면 1.1 디자인권자 : 원고 도면 : 2) 이 사건 제2 등록디자인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F / G / H 명칭 및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I 디자인의 설명 : ① 폴리에스터 재질을 사용하며 방수코팅을 하여 방수가 가능하게 함, ② 가방에 손잡이가 있어 돗자리 수납 시 휴대가 편리하게 디자인 함, ③ 가방 입구는 임시로 붙였다
띠었다
할 수 있는 찍찍이가 있어 돗자리 보관이 용이하게 함 ④ 도면의 파선은 재봉선 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본 디자인은 돗자리를 접어서 수납할 수 있는 가방의 형상과 모양을 창작의 요점으로 함 디자인권자 : 원고 도면 1.1 (사시도) 도면 1.2 (정면도) 도면 1.3 (배면도) 도면 1.4, 1.5 (좌우측면도) 도면 1.6 (상면도) 도면 1.7 (하면도) 도면
나. 원고 제품 원고는 2014년 6월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제1, 2 등록디자인을 적용한 돗자리와 돗자리 가방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다
(아래 사진 참조). 다.
피고 제품 피고는 2016년 7월경부터 아래 사진과 같은 돗자리와 돗자리 가방을 판매하고 있다.
웹툰 ‘J’ 돗자리 제품 웹툰 ‘K’ 돗자리 제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7, 8호증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