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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6.24 2016나1028
상표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등록상표 1) 이 사건 제1 등록상표(갑 제1호증) 가) 출원연월일/ 등록연월일/ 상표등록번호/ 최초 상표권자: C/ D/ N/ M 나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헛개나무 추출물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 헛개나무 가공식품 등 별지 3의

1. 항 기재와 같다.

다) 표장: 라) F은 O M로부터 이 사건 제1 등록상표권을 양수하여 그 이전등록을 마쳤고, 원고는 P F으로부터 이 사건 제1 등록상표권을 양수하여 그 이전등록을 마쳤다.

2) 이 사건 제2 등록상표(갑 제3호증) 가) 출원연월일/ 등록연월일/ 상표등록번호/ 최초 상표권자: C/ Q/ R/ M 나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헛개나무차, 헛개나무 액상 추출액으로 만든 차, 헛개나무 열매차 등 별지 3의

2. 항 기재와 같다.

다) 표장: 라) F은 O M로부터 이 사건 제2 등록상표권을 양수하여 그 이전등록을 마쳤고, 원고는 P F으로부터 이 사건 제2 등록상표권을 양수하여 그 이전등록을 마쳤다.

3) 이 사건 제3 등록상표(갑 제4호증) 가) 출원연월일/ 등록연월일/ 상표등록번호/ 최초 상표권자: C/ Q/ S/ M 나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헛개나무 추출물이 첨가된 광천수, 헛개나무 추출물이 첨가된 탄산수, 헛개나무 추출물이 첨가된 생수 등 별지 3의

3. 항 기재와 같다.

다) 표장: 라) F은 O M로부터 이 사건 제2 등록상표권을 양수하여 그 이전등록을 마쳤고, 원고는 P F으로부터 이 사건 제2 등록상표권을 양수하여 그 이전등록을 마쳤다.

4) 이 사건 제4 등록상표(갑 제7호증) 가) 출원연월일/ 등록연월일/ 상표등록번호/상표권자: T/ U/ V/ 원고 나)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헛개나무 추출물이 첨가된 광천수 등 다) 표장: 5) 이 사건 제5 등록상표(갑 제8호증) 가) 출원연월일/ 등록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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