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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6.05 2013나11773
상표사용금지청구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8항 각 표장을 별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인삼류 및 인삼 상품의 제조와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도 인삼 및 인삼 관련 상품의 가공, 제조와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상표 및 디자인 등록 1) 등록상표 ‘홍력’(이하 ‘이 사건 제1등록상표’라 한다

) 가) 상표등록번호 제0351333호 출원연월일 : 1995. 6. 7. 등록연월일 : 1996. 12. 11. (2006. 2. 10. 갱신등록) 지정상품 : 제29류 ‘인삼, 홍삼, 가공된 인삼, 동아, 표고’ 나) 상표등록번호 제0349932호 출원연월일 : 1995. 6. 7. 등록연월일 : 1996. 11. 13. (2006. 2. 9. 갱신등록) 지정상품 : 제30류 ‘인삼차, 녹차, 홍차’, 제32류 ‘인삼분말, 인삼주스, 인삼엑기스’ 다) 상표등록번호 제0345368호 출원연월일 : 1995. 6. 7. 등록연월일 : 1996. 8. 13. (2006. 3. 27. 갱신등록) 지정상품 : 제5류 ‘중추신경계용약제, 말초신경계용약제, 소화기관용약제, 순환기관용약제, 비뇨생식기용약제, 비타민제, 자양강장변질제, 종양치료용약제, 생약제, 인삼캡슐’ 2) 등록상표 ‘홍삼정 지클래스’, ‘홍삼정 G.class', ’정관장 홍삼정 지클래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제2등록상표’라 한다

) 상표등록번호 : 제0911823호, 제0911824호, 제0911825호 출원연월일 : 각 2011. 1. 27. 등록연월일 : 각 2012. 3. 22. 3) 등록디자인(이하 각각 ‘이 사건 1, 2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가) 등록번호 30-0606806 출원일 : 2011. 5. 31. 등록일 : 2011. 7. 19.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포장용 용기 디자인의 설명, 창작 내용의 요점, 도면 : 별지 제3목록 제2항과 같다. 나) 등록번호 30-0606807 출원일 : 2011. 5. 31. 등록일 : 2011. 7. 19.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포장용 용기 디자인의 설명, 창작 내용의 요점, 도면 : 별지 제3목록 제3항과 같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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