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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가합5116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등록디자인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15. 4. 3. / 2015. 9. 18. / 제30-0817027호 명칭 :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음 금속재, 유리재 및 합성수지재임. 본 디자인의 물품은 내부에 액상 니코틴 용액이 수용되고, 전자담배용 배터리와 결합되어 액상 니코틴 용액을 기화시킬 수 있는 것임. 본 물품의 중간부분에는 수용된 용액량을 식별가능하도록 투명으로 되어 있으며, 아래 부분에는 외부의 공기가 흡수될 수 있도록 흡기홀 형성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전자담배용 카트리지”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디자인권자 : 원고 도면 :

나. 주식회사 전자담배저스트포그의 등록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 순번 표장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존속기간 지정 상품 1 제0854975호 2009. 8. 20. 2011. 2. 28. 2021. 2. 28. 제34류 : 담배, 대용담배, 전자담배 등 2 제1012646호 2013. 7. 4. 2013. 12. 13. 2023. 12. 13. 제34류 : 담배, 대용담배, 전자담배 등 3 제1015747호 2013. 2. 8. 2014. 1. 3. 2024. 1. 3. 제34류 : 담배, 대용담배, 전자담배 등

다. 원고의 전용사용권 원고는 주식회사 전자담배저스트포그와 나.

항 기재 상표권에 관한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아래와 같이 이를 등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용사용권’이라 한다). 순번 표장 등록번호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일 전용사용권의 범위 지정상품 기간 지역 1 제0854975호 2015. 10. 6. 2014. 1. 9. - 2021. 2. 28. 대한민국 전지역 제34류 : 담배, 대용담배, 전자담배 등 2 제1012646호 2015. 10. 28. 2014. 1. 9. - 2023. 12. 13. 대한민국 전지역 제34류 : 담배, 대용담배, 전자담배 등 3 제1015747호 201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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