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09 2018고단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2. 경 주류회사를 가장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하루에 8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2017. 10. 25. 경 이천시 애련 정로 82에 있는 대신 화물 택배 이천 창 전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B )에 연동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계좌거래 내역( 피고인 명의 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