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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09 2018고단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5. 경 주류회사를 가장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하루에 7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2017. 10. 17. 경 여주 시에 있는 B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에 연동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첩보 입수 경위), 입출금 거래 내역, 카카오 톡 메시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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