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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16 2018고단9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 목적으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하루에 2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동 서울버스 터미널 앞길에서, 평소 보관하고 있던 지인 B 명의의 농협 계좌 (C) 와 연결된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

준 다음 성명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1. 거래 내역서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통장 명의자 B 통화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바는 없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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