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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17 2018고단2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7. 14:00 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다.

여분의 계좌 1개를 1 달 동안 대여해 주면 그 대가로 40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준 다음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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