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23 2018고단8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8. 경 주류회사를 가장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 주면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9. 17:30 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 층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C)에 연동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하고 그 직후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카카오 톡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