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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6.29 2018고단2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초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 1개를 2주일만 대여해 주면 그 대가로 15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그 무렵 경기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363 하나로 마트 앞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C)에 대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다는 점, 보이스 피 싱 범행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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