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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5구합1582
장애인연금지급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2. 4. 22.경 장애인(정신장애 2급, 2013. 12. 26.경 3급으로 변경됨)등록을 마친 사람으로서, 2007. 11.경까지 피고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수당 등을 받아왔다.

그런데 피고는 2007. 12. 12.경 원고의 ‘주소지 미거주’를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급여 등) 및 장애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경 피고에게 장애인연금법상의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1. 9. 20.경 원고에게 2011. 7.분부터 같은 해 9.분까지의 장애인연금 합계 273,600원의 지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2012. 9. 21.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을 지급해오고 있다.

다. 원고는 남동생 B을 통하여 2015. 9. 21.경 피고에게 2007. 12.분부터 2012. 9.분까지의 장애수당 또는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2항장애인연금법(2010. 4. 12. 제정되어 2010. 7. 1. 시행된 것) 부칙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2010. 7. 1.부터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장애인연금법상의 장애인연금만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원고의 대리인 B은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장애인 연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2015. 9. 23. 정보공개결정이 되어 그 지급내역(2007. 12. 20.부터 2015. 9. 20.까지)이 공개되었다. ,

피고는 ‘거주불명등록으로 연금의 지급이 정지되었다’는 취지의 사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장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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