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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352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등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12. 24.경 대구 북구 C, 201호에서 대구광역시 북구청으로부터 기초생활 수급자로 책정되어 급여를 받아오던 중, 2007. 3.경부터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E, F(대표자 G)에서 화물 운송일을 하며 월 3,000,000원 상당의 소득이 있었음에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기초 수급 자격을 유지하여 2009. 8.경부터 2012.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36회에 걸쳐 생계급여, 주거급여 합계 30,283,710원을 부정수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장애수당(장애수당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월 3만원을 지급함) 합계 1,08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장애수당 지급내역, 생계주거급여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생계급여 등의 부정수급행위는 일반시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고 국가재정의 낭비를 가져오므로 근절되어야 하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액을 분할하여 상환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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