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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9 2015나647
관리비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C에 있는 지상 19층, 지하 7층의 A오피스텔(이하 ‘A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A오피스텔 중 1001호(이하 ‘1001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3. 4. 피고 앞으로 2004. 1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11. 7. D 앞으로 2014. 11. 7.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0. 5. 4.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0가소60302호로 1001호에 관한 미납 관리비 합계 7,400,2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2. 8.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대전지방법원 2011나4474호로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심에서 2012. 6. 12. 원고와 피고 사이에 1001호의 2008. 2.분부터 2012. 4.분까지의 관리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2,000,000원을 2012. 7. 12.부터 2012. 12. 12.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1001호의 2012. 5.분부터 2014. 10.분까지의 관리비로 합계 9,659,280원을 부과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07. 12. 27.경 이후 A오피스텔 중 101호(이하 ‘101호’라고 한다)의 소유자로부터 그 중 일부인 11.38㎡(이하 ‘101호부분’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A오피스텔에 공급되는 공용전기선에 개별 계량기를 연결하여 전기를 사용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가 101호부분에서 사용한 2010. 9.분부터 2014. 12.분까지의 전기요금으로 합계 4,078,153원을 부과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기간 전기요금으로 합계 1,913,19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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