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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4 2017누36214
장애인연금지급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2015. 9. 21.자 원고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2007. 12.분부터 2012. 9.분까지의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의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하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판결을,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하여는 2007. 12.분부터 2011. 6.분까지의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지급거부처분 부분을 인용하고 그 나머지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위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항소한 부분에 한정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감축하였다). 2. 처분의 경위 【증거】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8, 9, 16, 17, 22, 24,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2. 4. 22.경 장애인(정신장애 2급) 등록을 마친 사람으로서 2007. 11.경까지 피고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수당 등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7. 12. 12.경 원고의 ‘주소지 미거주’를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장애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1. 7.경 피고에게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1. 9. 20.경 원고에게 2011. 7.분부터 2011. 9.분까지의 장애인연금 합계 273,600원의 지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2012. 9. 21.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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