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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8구합313
장애인연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2. 20. 원고에게 한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22. 장애인(정신장애 2급) 등록을 마친 사람으로 2007. 11.경까지 피고로부터 구 장애인복지법(2010. 4. 12. 법률 제10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복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아 왔는데, 피고는 2007. 12. 12.경 원고의 ‘주소지 미거주’를 이유로 장애수당의 지급을 정지하였다.

이후 장애인연금법이 2010. 4. 12. 법률 제10255호로 제정되어 2010. 7. 1.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연금법 부칙(2010. 4. 12. 법률 제10255호) 제3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1~2급 장애인 등)은 2010. 7. 1.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여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된 것으로 보게 되었는데, 피고는 계속하여 원고에게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1. 7.경 피고에게 구 장애인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연금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1. 9. 20. 원고에게 2011. 7.분부터 2011. 9.분까지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 오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9. 21. 피고에게 2007. 12.분부터 2010. 6.분까지의 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및 2010. 7.분부터 2011. 6.분까지의 구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이하 ‘이 사건 급여’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거주불명 등록으로 연금의 지급이 정지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11. 11.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구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자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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