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344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천3동대 향방 12소대 3분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11. 5. 15:3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온천3동대 사무실에서 상병 B로부터 2012. 11. 11.에 부산 동래구에 있는 육군 제7508부대 4대대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2년 전반기 향방작계 3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4대대장 명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상병 B로부터 2012. 11.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부산 동래구에 있는 육군 제7508부대 4대대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09년, 10년 이월 보충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4대대장 명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