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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03 2012고정95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B동 307호에 거주하는 구암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7. 9.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7. 24.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사서함24호 육군 제5870부대 6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1년 이월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6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9.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7. 25.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사서함24호 육군 제5870부대 6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1년 이월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6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9.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7. 26.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사서함24호 육군 제5870부대 6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1년 이월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6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9.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7. 27.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사서함24호 육군 제5870부대 6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0년 이월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6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각 범죄사실확인서, 각 통지서전달자사실확인서, 각 통지서수령증, 각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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