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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05 2013고정14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43] 피고인은 회사원이며, 고강본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2. 10. 30.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02-6 고강본대에서 2012. 11. 14. 부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3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3고정144] 피고인은 고강본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2. 11. 13. 부천시 오정구 B B2호 자신의 집에서 2012. 11. 22. 부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4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훈련소집통지서수령증 [2013고정14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훈련소집통지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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