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401』 피고인은 B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1. 9. 1. 울산 중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9. 15. 울산 중구 병영동 소재 육군 제7765부대 4대대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제127 보병연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 위 장소에서 2011. 9.15. 울산 중구 병영동 소재 육군 제7765부대 4대대에서 실시하는 동미참4차 보충훈련(8H)을 받으라는 제127 보병연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3고정402』 피고인은 울산시 중구 B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3. 14:33경 울산시 중구 C 주거지에서 육군 제7765부대 4대대장으로부터 같은달 21.-22.(2일) 울산 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111년 동미참 2차보충훈련(16시간)'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같은 주거지에서 육군 제7765부대 4대대장으로부터 같은 달 23일 울산 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111년 동미참 이월 보충훈련(8시간)'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같은 주거지에서 육군 제7765부대 4대대장으로부터 같은 달 24일 울산 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111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3고정40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1. 9. 26.경 울산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0. 25. 울산시 중구에 있는 육군제7765부대4대대 울산 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