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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51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8. 6. 02: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라는 클럽 계단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E과 피해자 F이 부딪친 것 때문에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다리 등을 폭행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다리 등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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