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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39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2. 2. 00:15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편의점에 들어가, 피고인 A이 라면을 먹고 있는 피해자 G(32세)에게 “야, 라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제4, 5 중수골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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