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0. 12. 01:5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G(40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과 피해자 G가 가게 밖으로 나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고, 잠시 후 뒤따라온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였다.
이에 피해자 G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H(40세)가 피고인들을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전완부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의 각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피고인들 공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의 폭력 행사로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