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피고인들은 2014. 10. 23. 00:23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고인 A, 피해자 G(52세), H, I 등이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H, I 등과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게 되자, 피해자를 위 식당에 있는 쇼파로 끌고 가 엎드리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등, 머리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2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F 식당 CCTV 분석 및 첨부), 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행위가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