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D, E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0. 3.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8.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6. 27.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2. 5. 29. 02:10경 서울 중구 H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30세)이 피고인들의 방에 들어와 욕설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D(31세), I(30세)도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들과 같이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C은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 I의 몸통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회 때렸으며,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D, E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E, I의 얼굴, 다리 부분 등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 E, I, D을 폭행하여 피해자 E, I에게 각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24세), A(27세), B(27세)에 대항하여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D은 노래방에 있던 마이크로 피해자 A, C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B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E은 피해자 A과 몸싸움을 벌이며 A의 얼굴과 다리 부분을 수 회 때렸으며, I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B의 몸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