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0. 피고인과 혼인한 피해자 C과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같은 해 3.경 담뱃불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화상을 가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하여 2016. 5.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9. 여주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되어 석방되자 같은 날 19:57경 경기 시흥시 D 지상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주점에 들어간 후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 주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0:17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20분 간 피해자의 주점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
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12. 02:15경 위 ‘E’ 주점에 찾아가 위 주점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피고인의 출소로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하여 경찰차를 타고 퇴근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위 주점 출입문 잠금장치(자동 도어락)를 손으로 뜯어 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