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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16 2019고합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2. 00:1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소주를 따르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씹할년아 술 따르라고 하는데 그 따위로 쳐다보냐 ”고 거칠게 말하면서 소주병을 내쳐 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의 행위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되자 피해자가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03:40경 ‘D’ 주점에 찾아가 “씨발년아 니가 나를 신고하냐 죽여버리겠다. 니가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냐 ”고 말하여 피고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CCTV캡처사진(카운터), CCTV캡처사진(계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위협적인 행동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마친 후 다시 주점에 찾아가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언동을 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지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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