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6. 01:56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9세)이 위 주점에 들어가기 위하여 순번을 기다렸으나 여종업원으로부터 술에 취하여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위 여종업원과 다투고 있던 중,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피해자와 밀착하여 마주한 상태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면서 전진하고, 이에 뒷걸음질 치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무릎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상 불상 피의자 행동 확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함부로 주점에 들어오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렸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와 같은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고자 판시와 같이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이 사건 주점에 와서 여종업원으로부터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이 사건 주점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점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여전히 주점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기도 한 사실, ② 그러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