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5. 2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5.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9.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2. 3. 2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02.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7. 16. 춘천지방법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8. 1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2015. 9. 중순경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점에 들어가 양주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2015. 9. 20. 04:3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 이르러, 피고인 B가 주점 앞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빠루로 출입문 열쇠를 부순 다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주점 안까지 침입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들은 함께 위 주점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조니워커 블루 등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양주 약 60병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서 나왔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