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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11 2013고합117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E 주식회사(이하 ‘E’)는 선주로부터 선박건조 감독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08. 1. 1.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E의 엔지니어링사업본부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선박건조 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선주 지위로서 조선소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도료업체의 승인, 가격 조율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1. CMP홍콩법인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10.경 도료업체인 CMP홍콩법인의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청탁의 대가로서 2009. 10. 28. 피고인의 처 F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미화 8,591.55달러(한화 약 10,258,310원)를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7. 20.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한화 약 77,283,726원을 교부받았다.

2. G 주식회사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 8.경 도료업체인 G 주식회사(이하 ‘G’)의 전무이사 H으로부터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청탁의 대가로서 2011. 8.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호텔 1층 커피숍에서 한화 1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7. 2.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한화 약 102,00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박건조 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각 법인등기부등본, E 선박도료 구매현황, 조직도, 확인결과, 각 거래내역, 각 메모, 각 회의록, 각 통보서, 참고자료,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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