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36,742,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품수수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의 부장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명백히 딱 부러지는 내용의 청탁을 받거나, 그러한 부정한 청탁의 명목만으로 또는 그 대가만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증재자 측인 협력업체들에게 부품의 사양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고, 설계를 도와주는 등의 기술지원 및 제작지원 업무를 해주기도 하였으며, 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도 하였고, 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자재를 팔아달라고 하여 자재판매대금을 받은 것도 있으며, 현대중공업과는 무관하게 협력업체들 상호간에 제품 또는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 주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도움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금품수수 명목 등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내용을 포함하여 그 수수한 금품 전부를 부정한 청탁에 따른 금품이라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또는 ‘재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536,742,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법리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