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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1.06.22 2011노262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C, D, E, F, G, H, I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사실오인, 법리오해) 1) 피고인이 한국노바티스 등으로부터 받은 금원[원심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5, 17, 23, 34, 36, 43, 64, 66 부분]은 위 제약회사들과 체결한 PMS 또는 강연 계약에 따른 정당한 용역의 대가일 뿐, 의약품 처방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 2) 이 사건 각 PMS 대금 등은 편의상 광주 T병원 이비인후과 의국장인 피고인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입금되어 의국 전체를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는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위 금원을 취득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배임수재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 D, H, I(사실오인, 법리오해) 1) 피고인들이 프리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위 제약회사와 체결한 적법한 PMS에 따른 정당한 용역의 대가일 뿐, 의약품 처방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 2) 이 사건 각 PMS 대금은 편의상 광주 T병원 내과 의국장인 피고인 D, AE 의과대학 내과 의국장인 피고인 H, I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입금되어 의국 전체를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는바,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위 금원을 취득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배임수재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 E(사실오인, 양형부당) 1) 피고인이 프리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위 제약회사와 체결한 적법한 PMS에 따른 정당한 용역의 대가일 뿐, 의약품 처방 증대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 2) 원심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2는 사노피아벤티스가 AB 의과대학 신경외과학교실이 주최한 학술대회에 자사의 광고부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설치비용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지, 의약품 처방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

3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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