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239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자가치료를 받도록 하게 할 수 있고,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누구든지 자가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020. 2. 19.경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구시청 사회재난과로부터 자가격리대상자임을 안내하는 문자를 전송받고, 2020. 2. 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남구 B에서, 대구남구보건소장으로부터 ‘자가격리기간을 별도 해제시까지, 격리장소를 위 주소지로 하는 자가격리치료 대상자’임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가치료기간 중인 2020. 2. 21.경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구 달서구 C 소재 D병원에 출근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22.경, 2020. 2. 23.경에도 위 병원에 출근하는 방법으로 자가치료를 거부하고,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자가치료를 거부하고,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고발장

1.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 격리통지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