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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254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자가치료를 받도록 하게 할 수 있고,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누구든지 자가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19.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보드게임방에서 코로나 19 감염병 확진자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020. 3. 24.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D호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장으로부터 2020. 3. 23.자로 ‘자가격리 기간을 2020. 3. 22.부터 2020. 4. 2.까지, 격리장소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C아파트 D호로 하는 자가 격리 대상자’임을 통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서초구 보건소 측에 구두로 자가 격리장소를 새로운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F호’로 변경 신고하였고, 그 결과 같은 날 강남구청이 서초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자가 격리조치 업무를 이첩받았다.

그런데 이는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의 G호를 F호로 착각하여 잘못 신고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3. 26. 10:30경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강남구 보건소 측으로부터 구두로 자가 격리장소를 G호로 정정받았다.

1. 2020. 3. 26.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6. 13:54경부터 같은 날 16:16경까지 사이에 위 자가 격리장소인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G호를 이탈하여 승용차로 서울 동작구에 있는 보라매공원 인근 지역을 다녀옴으로써 자가치료를 거부하고,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 2020. 3. 30. 범행 피고인은 2020. 3. 30.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위 자가 격리장소인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G호를 이탈하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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