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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239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자가치료를 받도록 하게 할 수 있고,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누구든지 자가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9.경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자가치료 및 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어 2020. 2. 22.경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장으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남구 B건물, C호’에서 별도 해제시까지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 16:00경부터 불상의 시간까지 사이에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대구 남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출근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가치료를 거부하고,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자가격리 문자전송내역,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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