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167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이에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감염병의심자는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는 등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B’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위 식당에 손님으로 온 코로나19 감염병환자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영등포구보건소장으로부터 2020. 3. 4.자로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2020. 3. 4.부터 같은 달 12. 24:00까지 같은 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에 격리하여 자가치료를 받으라’는 격리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1. 13:30경부터 14:05경까지 피고인의 자택에서 이탈하여 인근 시장을 방문하는 등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자가치료를 거부하고,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고발(A) 공문, 격리통지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방문점검 결과통보, 출장복명서, 자가격리자 방문결과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