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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2005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자가치료를 받도록 하게 할 수 있고,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누구든지 자가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7.경 함께 거주하던 배우자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2020. 3. 17.경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 소속 공무원 B으로부터 ‘자가격리기간을 2020. 3. 17.부터 2020. 3. 25.까지, 격리장소를 대구 중구 C, D호로 하는 자가격리치료 대상자’임을 통보받았다.

1. 2020. 3. 17. 범행 관련 피고인은 자가치료기간 중인 2020. 3. 17. 06:00경부터 같은 날 19:36경까지 사이에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대구 서구 E 소재 피고인의 딸이 운영하는 F에서 일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자가치료를 거부하고,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 2020. 3. 18. 범행 관련 피고인은 자가치료기간 중인 2020. 3. 18. 18:40경부터 불상의 시간까지 사이에 거주지를 이탈하여 아파트 안을 산책하는 등 자가치료를 거부하고,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자가치료를 거부하고,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수사보고(피고발인에게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 여부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배우자 코로나 확진일자 확인),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관련 처벌법령 등 검토)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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