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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200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자가 치료를 받도록 하게 할 수 있고,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누구든지 자가 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 B교회 소속 교인들과 식사를 하여 접촉했다는 이유로

2. 29. 대구 중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시 중구 C’에서 자가 격리하도록 통보 받았으며, 같은 해

3. 2.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되어 대구광역시중구청 중구보건소 소속 공무원 D 중구보건소의 사실조회회신을 보면 피고인에게 전화로 확진통보를 한 공무원은 D임을 알 수 있고, 공소장에 기재된 E은 수사협조의뢰 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직원으로 보여,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함 으로부터 진료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외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 09:25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80 대구우체국 앞 도로 및 경상감영공원을 배회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자가 치료를 거부하고,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요청에 따른 회신

1. 동영상 캡쳐 사진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가 코로나19 확진 통보받은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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