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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29 2016고단171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6 세), 피해자 C(15 세) 의 친부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상해, 아동복지 법위반( 아동 학대)

가. 2014. 가을 경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4. 가을 일자 불상 경 부산시 진구 D 빌라 501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C( 여, 당 13세) 이 남자친구와 어울려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칼을 집어 들며 ‘ 같이 죽자 ‘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 적인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4. 겨울 경 폭행 및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4. 겨울 일자 불상 새벽 경 위 1. 의 가. 항 기재 피고인 집의 피해자 C의 방에서, 피해자가 오랫동안 학교를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세게 내려쳐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6. 11. 4. 경 상해 및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6. 11. 4. 01:30 경 삼척시 원덕읍 E 건물 103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한 피고인에게 피해자 C이 계속하여 쌍꺼풀 수술을 해 줄 것을 조르고, 피고인의 말에 말대답을 하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썅 년’ 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한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상해, 아동복지 법위반( 아동 학대)

가. 2014. 겨울 경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4. 겨울 일자 불상 새벽 경 부산시 진구 D 빌라 501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C이 가출한 것이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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