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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88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2016 고단 4883의 범죄사실 제 1의

가. 내지 라.

항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4883』- 피고인 A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E를 2003. 12. 24. 경 데려와 2004. 1. 2. 경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 출생 일자 F)를 하여 피해자와 법률상 모자관계에 있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가. 피고인은 2010. 일자 불상 경 포항시 남구 G 101동 10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 E(6 세 )를 발견하고 주방에 있던 가위를 피해 자의 목 부위에 대면서 “ 개새끼야, 씹할 놈 아, 너는 뭐하는데 ”라고 욕설을 하며 가위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의 목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다시 위 가위를 자신의 목에 갖다 대며 “ 나는 죽을 테니까 너 혼자 쳐 잘살아라,

네 애비랑 잘 살아 라” 고 하며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일자 불상 오전 무렵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유리를 깨 손에 피가 나는 것을 본 피해자 E(7 세) 이 ‘ 유리를 왜 부수었느냐

’ 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술이 들어 있는 막걸리 통을 던져 피해자에게 맞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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