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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08 2017고단557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의 배구 부 코치이고, 피해 아동 E(11 세) 와 F(12 세) 는 D 초등학교 배구 부 부원들이다.

피고인은 평소 배구 부원인 아동들이 장난을 치거나 아동들의 훈련 또는 시합 태도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양쪽 귀를 잡아당기거나 양쪽 볼을 때리고, 부서진 배구 코트 경계선을 표시하는 쇠로 된 막대기로 아동들의 머리를 때리거나 배를 찌르고 욕설을 하여 왔다.

1. 2016. 겨울 일자 불상 경 피해자 F에 대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6. 겨울 일자 불상 경 위 D 초등학교 강당에서 타 학교 여자 배구 부와 시합에서 졌다는 이유로 피해자 F를 포함한 배구 부 부원 5명을 모두 불러 세워 한 명씩 일명 “ 엎드려 뻗쳐” 자세를 하게 한 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를 포함한 배구 부 부원 5명의 엉덩이 부분을 각각 2회 씩 세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3. 일자 불상 경 피해자 E에 대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7. 3. 일자 불상 경 위 D 초등학교 강당에서 예선전 연습 도중 피해자 E가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명 “ 엎드려 뻗쳐” 자세를 하게 한 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세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7. 6. 16.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7. 6. 16. 09:00 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 배구 시합장 ”에서 I 초등학교 배구 부와 시합을 하던 중 피해자 E가 관중석을 자주 바라보며 경기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합이 끝난 후 피해자 E, 피해자 F를 포함한 배구 부 부원들을 체육관 1 층 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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