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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0.12 2017고합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경부터 2016. 10. 5. 경까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초등학교 축구부 운영 감독이었던 사람이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경 경주시 구황동에 있는 알천 체육공원 축구장에서, D 초등학교 축구부 선수인 피해자 E(10 세) 가 다른 축구팀과 축구경기를 하면서 제대로 공을 차지 못한다는 이유로 경기 중에 피해자를 불러 내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그때부터 2016.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5명의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아동복지 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3. 일자 불상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초등학교 축구부 휴게실에서, 갑자기 피해자 F(9 세) 의 반바지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2015. 일자 불상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11 세) 을 손짓으로 부른 후 반바지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들을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F,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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