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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62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03.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한라아파트 앞 도로를 지산네거리 방면에서 범물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4. 04:10경 대구 중구 달성로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복부출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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