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5. 19: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삼영사랑마을 앞 도로를 삼영사랑마을 주차장에서 골목시장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노변에 주ㆍ정차 차량들이 있기도 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골목시장 방향에서 노원주민센터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 D(여, 5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정지하지 못한 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6. 01:34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