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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7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옵티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0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에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 E(47세)의 몸을 위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5. 7. 20. 01:39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왜관2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중증 심폐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도로바닥에 누워버렸고 그 상태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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