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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67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약목 방면에서 구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66세)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20:05경 구미시 1공단로 179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구미병원에서 치료 도중 다발성 늑골 골절 등에 의한 심폐 정지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사본, 진술조서(2회) 사본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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