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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31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에 있는 굴다리 부근 도로를 한국파워트레인(주) 쪽에서 덕골가든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 우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C(여, 55세)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4. 28. 17:54경 피해자에게 대구 중구 달성로에 있는 동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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