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원고는 먼지 및 악취 연소형 집진기에 관한 아래 [표1] 기재 각 특허권 및 아래 [표2] 기재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다.
순번 특허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연월일 등록연월일 1 D E F G 2 H I J K 3 L M N O [표1] 원고의 특허권 순번 실용신안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연월일 등록연월일 1 P E Q R 2 S I T K 3 U V W X [표2] 원고의 실용신안권
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공급계약 원고는 2005. 5.경 ‘Y’이라는 상호로 기계 등 제작업을 운영하던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이 원고에게 원고가 제공한 도면에 따라 먼지 및 악취 연소형 집진기를 제작ㆍ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C이 위 기계를 제작ㆍ공급하지 아니하자 위 공급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피고 C의 특허출원 및 특허권 양도 1) 피고 C은 먼지 및 악취 연소형 집진기에 관하여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특허출원의 등록을 마쳤다. 순번 특허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연월일 등록연월일 1 Z AA AB AC 2 AD AE AF AG 3 AH AA N AG 4 AI AJ K AK 5 AL AA K AG 6 AM AN AO AC [표3] 피고 C의 특허권 2) 피고 C은 2008. 7. 9. 매크로드 주식회사(이하 ‘매크로드’)에 공기정화관련 특허발명 등을 6억 원에 양도하고, 매크로드가 특허권을 실시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4%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B의 실시제품 피고 B은 ‘AP’이라는 상호로 ’AQ'라는 명칭의 먼지 및 악취 연소 집진기(이하 ‘피고 B의 실시제품’이라 한다) 등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다.
마. 관련 분쟁 경과 1) 피고 C의 특허에 관한 무효심판청구 및 소멸 가) 원고는 특허심판원 2010당1457호로 피고 C을 상대로 [표3] 중 순번 제2항에 해당하는 특허발명에 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