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가합16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등록번호 C(발명의 명칭: D), E(발명의 명칭: F) 각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이자 등록번호 G(고안의 명칭: H)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권자인데, 피고는 'I‘라는 학습방법을 사용한 ’J‘라는 영어학습기를 제조, 판매하여 원고의 각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및 결론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재판장으로부터 피고 실시 방법을 명확하게 특정하고 그에 따라 특허발명 및 등록실용신안과 구성 대비를 할 것을 명받았음에도 그 후 4회에 걸친 모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아무런 주장, 증명도 하지 않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각 특허발명이나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각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을 침해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