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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4구합23209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환경오염방지시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1. 7. 26. 그 소유의 아래 표 기재 11건의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주주인 B에게 명의이전하고,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한 후, 2012사업연도에 B에게 634,000,000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을 특허실시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연번 특허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일 등록일 발명자 1 C D E F G, H, B 2 I J E F G, H, B 3 K J L M G, H, B 4 N O L P G, H, B 5 Q R S T G, H, B 6 U V W X G, H, B 7 Y Z AA AB G, B 8 AC AD AE AF B 9 AG AH AI AJ B 10 AK AL AM AN G, B AO, AP AQ 11 AR AS AT AU B

나. 피고는, 원고가 B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수료는 특허권의 명의만 이전하고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B에 대한 2012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4. 1. 6.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0.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는 이 사건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로서 특허발명 당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 그 당시 신용불량으로 자신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신탁하였고, 원고는 위 신탁에 따라 이 사건 특허권을 원고 명의로 출원한 후 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B는 이 사건 특허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받기 위해 원고에게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통보함과 아울러 2011. 7. 8. 협조문을 보냈고, 이에 원고는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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