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17가합59005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및 이 사건 특허들의 출원 (1) 원고는 2007. 6. 13. 철판 절단 제조업,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대표이사 E, 사내이사 F)는 2014. 8. 26. 금속 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 건물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소외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이하 ‘G’이라 한다)은 2014. 9. 2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소외 E과 F는 아래 표와 같이 건축물에 사용되는 기둥 및 보에 관한 특허들(이하 ‘이 사건 특허들’이라 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특허‘라고 한다) 중 이 사건 제1, 2특허를 공동으로 출원하여 등록받고, 나머지 특허들은 F 단독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순번 특허출원번호/ 특허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발명의 명칭 출원인 1 I/ C J/ K L F, E 2 M/ N O/ K P F, E 3 Q/ R S/ T U F 4 V/ W X/ Y Z F 5 AA/ AB AC/ AD AE F 6 AF/ AG AH/ AI AJ F

나. 제1차 통상실시계약의 성립 원고는 2014. 8. 28. 특허출원인 F 및 그 지정대리인 피고와 이 사건 제3 내지 6특허에 관한 각 통상실시계약을 하고, 2014. 9. 5. 특허출원인 F, E 및 그 지정대리인 피고와 이 사건 제1, 2특허에 관한 각 통상실시계약을 하였다

(이하, 이를 통틀어 ‘제1차 통상실시계약’이라 한다). 제1차 통상실시계약의 주요한 내용 이 사건 특허들 마다 개별 계약서가 작성되어 총 5개의 특허권 실시계약서(통상실시권)가 작성되었다

(갑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5 각 참조). 그 주요한 내용 중 차이가 나는 부분은 (), 밑줄 등으로 별도로 특정하여 공통되는 나머지 주요한 내용과 함께 기재한다.

이하 같다.

은 아래와 같다.

특허권 실시계약서(통상실시권)...

arrow